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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안되는 유해작업은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작환68307-272
1995-08-16
행정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768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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