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9212021-04-18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음식업 경력자를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청소인력을 소개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57212018-11-05
- 행정해석분사무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주된 사무소 및 기타 분사무소에도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2152018-04-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472017-07-13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퇴직연금복지과-9572017-02-27
- 행정해석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582015-04-01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고용차별개선과-15862014-08-18
- 행정해석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312014-07-24
- 행정해석문화재조사연구단의 발굴조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2014-02-18
- 행정해석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2010-06-04
- 행정해석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임금복지과-29442009-11-24
- 행정해석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임금복지과-29442009-11-24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 행정해석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비정규직대책팀-21112007-06-08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보험적용부-28292005-07-2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68107-1184200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