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만 70세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만 70세…기각서울2024부해86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로서 정년이 2022. 12. 15.까지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로서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나. 촉탁직 재고용…기각부산2021부해158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노동조합에 시정신청 권한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장 위원장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계속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인정전남2024공정72024-09-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기각경북2020부해4142020-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도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62023-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명문…기각인천2021부해1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평정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각인천2020부해4182020-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만 거부한 것일 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2021-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각인천2018부해1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승무정지 7일)가 정당한지단체협약 제56조에서 ‘부당요금징수(미터기 조작과 미사용)’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해고 사유임에도 승무정지 7일을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442020-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학교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인인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92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새로운 용역계약에 낙찰되지 못하여 대행기간이 종료된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9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기각부산2020부해4692020-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의 나이가 만 79세에 이른 점, ② 입사 당시 이미 정년 퇴직의 나이를 넘은 자로 촉탁직으로 계약된 바 촉탁…기각경기2024부해34462024-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기각충남2020부해136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