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446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의 나이가 만 79세에 이른 점,
② 입사 당시 이미 정년 퇴직의 나이를 넘은 자로 촉탁직으로 계약된 바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와는 달리 건강 상태 등 더 이상 근로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의 나이가 만 79세에 이른 점,
② 입사 당시 이미 정년 퇴직의 나이를 넘은 자로 촉탁직으로 계약된 바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와는 달리 건강 상태 등 더 이상 근로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③ 갱신 거절 당시 근로자는 뇌출혈로 인하여 경비원으로서 근로할 만큼의 건강 상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그 치유가 매우 불확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려하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의 나이가 만 79세에 이른 점,
② 입사 당시 이미 정년 퇴직의 나이를 넘은 자로 촉탁직으로 계약된 바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와는 달리 건강 상태 등 더 이상 근로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③ 갱신 거절 당시 근로자는 뇌출혈로 인하여 경비원으로서 근로할 만큼의 건강 상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그 치유가 매우 불확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려하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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