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13 | 2016구합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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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감리업무 미종료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불인정: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감리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나, 퇴직 시 참여감리원 교체가 가능하고, 참가인이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단순한 기대를 넘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원의 판단:
-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14. 10. 7.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하여 2014. 10. 30.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이 징계처분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전이기는 하나 정년퇴직일 바로 전날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의 징계전력은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데에 문제될 여지가 충분해 보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
2016구합689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1. 10. 참가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0. 31. 정년퇴직 함.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참가인은 2015. 9. 22. 원고에게 2015. 10.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참가인 입사 후 설계와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년 5월경부터 인천공항공사 E 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종기 2017. 10. 31.)의 기계분야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근무 함. 주식회사 C는 2014년 8월경 물적분할하여 참가인(CM·감리 사업 영위)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우리사주조합 임원으로 선출 됨.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후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015. 11. 6. 원고를 F로 교체 함. 원고는 2014. 10. 7.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징계사유로 2014. 10. 30.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후단, 제6항 및 취업규칙 제30조 단서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1. 10. 참가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0. 31. 정년퇴직 함. 근로자는 2014. 11. 1.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참가인은 2015. 9. 22. 근로자에게 2015. 10.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해당 통보).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참가인 입사 후 설계와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년 5월경부터 인천공항공사 E 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종기 2017. 10. 31.)의 기계분야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근무 함. 주식회사 C는 2014년 8월경 물적분할하여 참가인(CM·감리 사업 영위)을 설립하였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 임원으로 선출 됨. 참가인은 해당 통보 이후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015. 11. 6. 근로자를 F로 교체 함. 근로자는 2014. 10. 7.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징계사유로 2014. 10. 30.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후단, 제6항 및 취업규칙 제30조 단서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 음.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 계약 갱신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불인정: 참가인이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주었으나,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감리업무 수행 촉탁직 근로자 중 갱신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갱신에 관한 신뢰를 준 사정을 찾기 어려 움. 감리업무 미종료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불인정: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감리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나, 퇴직 시 참여감리원 교체가 가능하고, 참가인이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단순한 기대를 넘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894 판정일 2017.07.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 계약 갱신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불인정 : 참가인이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주었으나,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감리업무 수행 촉탁직 근로자 중 갱신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갱신에 관한 신뢰를 준 사정을 찾기 어려 움. 감리업무 미종료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불인정 :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감리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나, 퇴직 시 참여감리원 교체가 가능하고, 참가인이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단순한 기대를 넘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원의 판단 : 설령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2014. 10. 7.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하여 2014. 10. 30.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이기는 하나 정년퇴직일 바로 전날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징계전력은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데에 문제될 여지가 충분해 보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명시적 규정의 부재, 사용자의 갱신 관행의 한계, 그리고 근로자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징계 이력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및 인사권 행사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원의 판단: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14. 10. 7.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하여 2014. 10. 30.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이 징계처분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전이기는 하나 정년퇴직일 바로 전날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의 징계전력은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데에 문제될 여지가 충분해 보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