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
- 행정해석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32021-07-23
- 행정해석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1172013-09-06
- 행정해석근로자(학교 시설관리요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근로복지과-43842013-12-23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52021-08-04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근로복지과-27672014-07-24
- 행정해석‘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28082007-07-11
- 행정해석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5802013-10-24
- 행정해석3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해당 법인에만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807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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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92021-08-2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
- 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2021-05-25
-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52021-05-07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43112020-09-25
- 행정해석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804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