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의 존속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집단행동에 대하여 경고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가입 또는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6부노51996-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폐업을 사유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업장과 사업장 외 5개 사…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792025-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폐업을 사유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업장과 사업장 외 5개 사…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16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지노위2002부노1122002-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381990-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상습적으로 취침한 사실이 있고,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 등을 감안 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642010-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냉장ㆍ냉동 창고보관업 경영자들의 자회사내에서 작업지시를 따르며 근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위 업체가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1381991-1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872021-01-21기타
- 노동위휘트니스 센터에서 PT(Personal Training)를 수행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3부해3582013-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