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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332011-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직할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대한 동의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3부해863200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10및부해352002-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2.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례중노위2000부해6682001-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212000-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90부노2391991-01-2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