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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
- 행정해석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582015-04-01
- 행정해석식대, 자격수당, 하계휴가비,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2015-03-05
- 행정해석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2015-02-04
- 행정해석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813a2014-05-14
- 행정해석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5832014-05-14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1842014-04-23
- 행정해석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 차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0702013-10-2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00822013-04-30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00822013-04-30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근로복지과-1882011-03-16
- 행정해석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2011-03-03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85201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