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22552000-01-01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
- 행정해석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통계 임시조사요원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28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6692005-02-04
- 행정해석에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법무810-24231970-03-10
- 행정해석"○○시 일용인부 노임단가"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8422000-09-18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출장중 근로자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ㆍ야간여행은 야간ㆍ휴일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01254-96591986-06-14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30-1331996-04-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근로기준정책과-31162022-10-05
- 행정해석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12015-1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근기01254-207521989-12-14
- 행정해석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법무811-94911981-03-27
- 행정해석기업통합 후 신규채용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시 통합 전 해당 기업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857200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