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7.04
근로기준정책과-2090
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상주식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근로자가 가상주식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없는 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