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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1단위12021-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54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5부해982015-04-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언론보도 자료만을 근거로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노52011-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462009-03-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결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노19,20,부노21ㆍ부해82,부노23ㆍ부해812005-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기각중노위99부해7422000-03-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