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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작업시간이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한다2. 무게(g)를 부피(ℓ나 ㎖)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24402005-05-07
- 행정해석사업장 부속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사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없다산보68343-5981998-09-24
- 행정해석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다.산보68344-2472002-03-25
- 행정해석안전보건점검의 종류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
- 행정해석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산업보건기준과-29722018-07-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5882010-03-30
- 행정해석분진에 대한 측정농도 평가시 규산(호흡성 석영), 용접흄 등은 시료채취분석오차(SAE)가 규정되어 있으며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48472005-08-18
- 행정해석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과-35852005-06-20
- 행정해석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43992004-08-03
- 행정해석상반기 측정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해야한다.산업보건환경과-35572004-06-29
- 행정해석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는 불요하다.산업보건환경과-29232004-05-29
- 행정해석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다.산업보건환경과-24152004-04-30
- 행정해석기타 광물성분진이란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한다.산업보건환경과-16142004-03-23
- 행정해석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월 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14482004-03-17
- 행정해석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 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10912004-03-03
- 행정해석관리농도가 2.9mg/㎥라는 의미는 광물성(유리규산) 분진이 포함되지 않는 금속 등의 분진의 기준농도를 의미한다산보68344-483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