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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유무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초심유지중앙2018차별38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업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한 점 등을…기각경기2021부노212021-06-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2016. 1. 18.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하였음에도 같은 해 7. 25. 다시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실증에 의한 신중, 공정한 인사원칙’…인정 (구제)전북2016부해1872016-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유무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일부인정경기2018차별112018-08-20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전산․재산관리담당으로 ① 입력한 내용의 정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물자정보체계를 활용한 재산관리업무를 미흡하게 한 점, ② 일용직 근로자들의 출․퇴근기록부를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3142017-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안전순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위험)수당, 자격(기술)…인정 (구제)경남2025차별32025-08-04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부여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업무량, 업무수행 결과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 임금을 지급받았음, ③ 외형상 자유계약자이나 실질적으로 과거 파견직 근로자 때와 동일하게 업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7422019-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통계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의뢰자의 연구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징구한 것은 구체적 경위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겸직교수로서…기각서울2020부해31902021-03-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회사는 2023년에 적자 전환은 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견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재무구조 부채비율이 57%에 이를 정도로 양호하며 부실자산 규모는 자산총…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522023-12-14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전보명령의 철회 내지 취소가 아닌 사업장의 공석 발생에 따른 수시 보직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들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이루…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42021-05-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여부, 업무량, 부서별 인원배치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기각전남2020부해1732020-06-30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 불성실 및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나. ① 네 가지 비위행위 중에서 두 가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232021-1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 근로자들 간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인정된다.나. 차별적 처우 영역에…일부인정전남2017차별212017-12-08차별시정
- 노동위○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나, 상임단원에게 적용되…일부인정전남2019차별172019-11-2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