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2-1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123
AI 분류
가.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 불성실 및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네 가지 비위행위 중에서 두 가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핵심 징계사유인 근무 불성실 및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③ 인정되는 징계사유 모두 근본적으로는 초소별 담당구역 및 업무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함.
근로자가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 불성실 및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네 가지 비위행위 중에서 두 가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핵심 징계사유인 근무 불성실 및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③ 인정되는 징계사유 모두 근본적으로는 초소별 담당구역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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