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2019-05-14
- 행정해석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502021-01-19
- 행정해석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2020-03-27
- 행정해석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퇴직연금복지과-48412021-11-0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10462019-03-04
- 행정해석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 행정해석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6972018-11-26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퇴직연금복지과-30292019-07-08
- 행정해석정관에 ʻ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2018-08-21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01
- 행정해석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3602021-01-19
- 행정해석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퇴직연금복지과-23602020-06-01
- 행정해석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342017-08-24
- 행정해석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782021-10-22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432019-07-02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0282021-11-17
- 행정해석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6172020-12-08
- 행정해석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765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