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 미 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 (질의1) 재구매 또는 상품전환과 관련하여 혜택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사측 판단 하에 업 무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복지기금협의회 필수 의결사항인지 • (질의2) 필수 의결사항이라면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조항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 미 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 (질의1) 재구매 또는 상품전환과 관련하여 혜택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사측 판단 하에 업 무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복지기금협의회 필수 의결사항인지 • (질의2) 필수 의결사항이라면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조항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등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사업주(귀 질의 상 ʻ사측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에 대한 결정을 사측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재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주(사측)이 임의로 결정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