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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1차 징계처분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성과연봉제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추가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배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책임의 정도 등…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532022-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해고가 존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1…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62021-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3개월의 공백기간 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채용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이 인…기각경기2019부해1536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기각인천2024부해5402024-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노사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정리해고 절차 등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범위 내에서는 해고예고통보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중노위99부해1621999-07-29경영상해고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5,6부해222000-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무단결근, 회사 질서문란행위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73,부해6362000-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
- 노동위2.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가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인원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 정리해고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341999-04-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