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4-03-20 | 2013카합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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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체협약 제109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에 대한 통지 및 지명 요청 절차 없이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진행된 징계의결은 단체협약 제31조에 위반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임.
- 채무자가 2013. 5.경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을 복직시킨 것은, 단순히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노사화합을 위해 스스로 징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채무자가 2013. 10. 21. 2011년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한 해당 해고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2013카합148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재징계 해고처분의 효력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채무자(회사)의 채권자(근로자)들에 대한 재징계 해고처분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들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임시로 인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임시로 지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함. 사실관계 채무자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체이며,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속 M노조 조합원들 임. 2011년 채권자들을 포함한 M노조 조합원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였고, 채무자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채무자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채권자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해 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채권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1. 30. 위 해고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 함.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4. 3. 4. 확정 됨. 채무자는 2013. 5. 28.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3. 6. 3.자로 채권자들을 복직시 킴. M노조 충남지부는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었 음. 채무자는 2013. 10. 21. 채권자들에 대해 2011년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 이 징계 절차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없이 진행 됨. 채무자와 M노조 N 아산, 영동지회의 단체협약 제109조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 제31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제1항).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조합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제2항).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3항)."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배 여부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징계 절차를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 음. 이는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도 적용 됨.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부 근로자의 위법행위만으로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재징계 해고처분의 효력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채무자(회사)의 채권자(근로자)들에 대한 재징계 해고처분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들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임시로 인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임시로 지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함. 사실관계 채무자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체이며,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속 M노조 조합원들 임. 2011년 채권자들을 포함한 M노조 조합원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였고, 채무자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채무자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채권자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해 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채권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1. 30. 위 해고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 함.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4. 3. 4. 확정 됨. 채무자는 2013. 5. 28.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3. 6. 3.자로 채권자들을 복직시 킴. M노조 충남지부는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었 음. 채무자는 2013. 10. 21. 채권자들에 대해 2011년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 처분(해당 해고처분)을 함. 이 징계 절차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없이 진행 됨. 채무자와 M노조 N 아산, 영동지회의 단체협약 제109조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 제31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제1항).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조합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제2항).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3항)."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배 여부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징계 절차를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 음. 이는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도 적용 됨.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부 근로자의 위법행위만으로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체협약 제109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 음. 또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에 대한 통지 및 지명 요청 절차 없이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진행된 징계의결은 단체협약 제31조에 위반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3카합148 판정일 2014.03.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신청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체협약 제109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 음. 또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에 대한 통지 및 지명 요청 절차 없이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진행된 징계의결은 단체협약 제31조에 위반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채무자가 2013. 5.경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을 복직시킨 것은, 단순히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노사화합을 위해 스스로 징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음. 따라서 채무자가 2013. 10. 21. 2011년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 음.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한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것이라면 쟁의기간 중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징계 절차를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 음.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제9930호, 2010. 1. 1.) 제4조: 2011. 7. 1. 당시 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상관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 음. 보전의 필요성: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의 필요성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채권자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중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 음.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근로자 자격을 부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재 상황, 채권자들이 종래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임시로 지급할 임금 및 그 기간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며, 위 범위 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 됨. 간접강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가 필요 함. 채무자가 주문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채권자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채무자는 2013. 5.경 노사관계의 조기안정과 노사분쟁 종식을 위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을 복직시켰는데, 이는 2011년부터 지속된 노사분쟁의 후유증과 노조의 노조파괴 주장, 대표이사 구속 주장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목 집중, 외부 단체 가세로 인한 회사의 극심한 혼란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채무자는 당시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고 노사갈등을 종식시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우려를 해소하며, 노사가 함께 복지향상과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밝 힘. 이 법원은 2013. 12. 26.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M노조 등에 대해 공장 내 특정 장소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행위 및 소음 유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항고 없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쟁의기간 중 발생한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징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참여가 배제된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 함. 이중징계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회사가 노사화합을 위해 기존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업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취한 조치가 오히려 향후 징계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지급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 음.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태도는, 기업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채무자가 2013. 5.경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을 복직시킨 것은, 단순히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노사화합을 위해 스스로 징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음. 따라서 채무자가 2013. 10. 21. 2011년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한 해당 해고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 음.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소명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