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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2010-10-14
- 행정해석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2010-01-07
- 행정해석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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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7292016-08-31
- 행정해석‘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8632008-10-0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312012-05-15
- 행정해석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2010-01-07
- 행정해석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5532013-04-01
- 행정해석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고용차별개선과-11522015-07-08
- 행정해석특정 법령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차별개선과-16742008-09-17
- 행정해석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5312012-03-15
- 행정해석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72014-02-18
- 행정해석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2009-11-17
- 행정해석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2199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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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22016-03-10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고용차별개선과-12552015-07-23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