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42019-06-11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42019-05-21
- 행정해석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082019-05-20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퇴직연금복지과-18722019-04-22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대상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퇴직연금복지과-17032019-04-1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 중인 콘도의 채권 금액 감소에 따른 회계처리퇴직연금복지과-7442019-02-13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5)퇴직연금복지과-49432018-12-11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852018-11-30
- 행정해석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6972018-11-26
- 행정해석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5592018-11-19
- 행정해석매칭그랜트 기금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4512018-11-09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
- 행정해석정관에 ʻ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ʼ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962018-09-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퇴직연금복지과-37952018-09-21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60702018-09-12
- 행정해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5832018-08-24
- 행정해석정관에 ʻ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2018-08-21
- 행정해석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고용서비스정책과-40552018-08-0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8712018-07-18
- 행정해석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483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