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8.03
고용서비스정책과-4055
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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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특정 종사자의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와 종사자 간 주장이 상이할 경우,
-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종사자명부에만 의존하여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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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특정 종사자의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와 종사자 간 주장이 상이할 경우,
-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종사자명부에만 의존하여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동 종사자 명부에는 해당 종사자의 담당업무, 채용 및 해임 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종사자명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일반종사자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통상적으로는 해당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변경등록)한 종사자명부나 사업자가 작성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종사자의 담당업무와 경력에 대하여 사업자와 종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자가 제시하는 ‘종사자명부’에만 의존하여 종사자의 근무경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반 증명자료의 검토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및 제116조(과태료)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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