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공장이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2528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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