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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조활동에 적극적이고,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채용 시 최종학력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9부해7102009-10-08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811,815·816·817200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