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12명 중 4명이 명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 금품 수령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1981999-07-29경영상해고
- 노동위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승계약정의 경우이더라도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돼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고용승계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1401998-06-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