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7-2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92
성실근로를 전제로 한 차별대우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사대상 범위에 포함하는지의 여부(2000.07.20, 중노위 2000부해192)
[요 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열거되어 있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불이익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는 사안인 특정일의 휴무일 지정, 전월 만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월 2회 운송수입금 입금의무면제 조치에서 배제, 차량 배차의 불공평성 등은 성실근로를 전제로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조치로서 고의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심사대상으로 아니다
○○택시 사건
(중노위 2000.07.20 판정 2000부해192)
* 재심신청인 / 노○○
* 재심피신청인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위 당사자간 부당차별대우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월요일 휴무 실 시 등을 부당차별대우로 인정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3.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을 사유로 같은 해 6.24. 징계면직되었다가 같은 해 12.14. 복직된 후, 재심 피신청인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다.
가. 재심피신청인 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9.6.24.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같은 해 12.14.까지 복직하도록 같은 해 12.10. 복직명령서 송부 후, 같은 해 12.11. "1999.12.14. 차량번호 서울○○아 2076호 차량으로 오후 근무를 명 하고, 근로형태는 6일 근로, 1일 휴무"라고 명시한 업무지시명령서를 발송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복직명령에 따라 1999.12.14. 복직하자 피신청인이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하여 주휴일을 월요일로 대체하였고, 전월 만근근로자에게 월 2회씩 일요일은 당일 운송수입금 중에서 연료비만 근로자 부담으로 하고 수입금 입금의무는 면제해 주는 혜택에서 신청인을 배제시켰으며, 노후차량을 배차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며 2000.1.5.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처분이 부당차별대우라고 주장하며 200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 결정하자 2000.3.2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다른 근로자들은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1999.12.11. 신청인에게 발송한 업무지시 명령서에 "6일 근무, 1일 휴무"라는 단서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만 월요일 휴무를 실시하라는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취한 조치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음.
나. ○○택시는 타 회사보다 기본급이 10만원 이상 적으나, 그 차액은 전달 만근(26일)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2회씩 일요일에는 운송수입금 중에서 연료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전액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인에게만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하였음.
다. ○○택시(주)는 1999. 3월경 대부분 신차로 교체되었는데 신청인에게는 노후차량을 배정한 관계로 계속되는 잦은 고장으로 불안하게 근무하였으며, 2000.1.4.에도 차량고장으로 대체차량을 배차받았으나 시간공제를 해주지 않아 신청인이 3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기에 당일근무가 끝나고 배차실 소장에게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 후 다음날 서울지노위에 부당차별대우 구제신청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서울지노위의 복직명령에 따라 1999.12.14.자로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6일 근로, 1일 휴무의 근무형태로 근무토록 하였으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일요일만을 주휴일 로 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고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다한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조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협정서 제13조에 의거한 정당한 근무명령임.
나. 피신청인 회사는 만근자에 대하여 매월 2번씩 일요일은 당일 운송수입금을 입 금하지 않고 연료비(가스비)만 본인이 부담하면서 수입금전액을 근로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복직한지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아 전월 만근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았음.
다. 차량배차는 인사권과 같이 피신청인이 행하는 고유권한이므로 신청인에게 노후차량을 배차하였다고 부당하다 할 수 없고, 특히 신청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불성실근로를 제공하면서 노후차량 배차를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게 배차한 서울○○아2076호 차량은 차령이 2001.8.28.까지로 노후차량이라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1999.12.14. 복직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만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하여 주휴일을 월요일로 대체하였고, 전월 만근근로자에게 월 2회씩 일요일은 당일 운송수입금 입금의무 면제혜택에서 신청인을 배제시켰으며, 노후차량을 배차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에서 열거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신청인이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판가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정기간 만근 등 근로자들의 성실근로를 담보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며, 또한 신청인은 복직하고 20여일 근무한 후 계속 무단결근으로 근로자로서의 성실근로 의무는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확한 법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신청인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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