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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42022-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기각부산2024부해586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3이 상급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2020. 12. 18. 행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3의 비위행위가 조직 질서를…초심유지중앙2021부해5872021-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정년(2021. 5. 31.) 이후 2021. 6. 1. 촉탁직으로 바로 채용되어 2023. 12. 31.까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4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관행으로 형성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기각서울2022부해789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3이 상급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부서장이 2020. 10. 7. 근로자3에게 행한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0. 12. 18. …기각인천2021부해9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9구합60370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5. 9. 1. 회사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나…기각경남2023부해159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6년과 2018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정년을 만 62세와 만 60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의…기각서울2020부해2002020-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2019. 6. 10. 조치방안’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22021-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기각경기2025부해2684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유효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경위, 정…기각부산2021부해245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의 생년월일은 1960. 2. 25., 근로자2는 1960. 9. 18.이므로 근로자들은 2020. 2., 2020. 9.에 각각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단체협약에 ‘정년은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기각경기2021부해548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비등기임원규정은 임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정년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 연장 혹은 촉탁직 전…기각서울2021부해6872021-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년 후 계약은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은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외에는 달리 없어 이를 준용함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072022-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기각경기2019부해57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53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촉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년 이후에 이 사…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31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을 도과한 지원직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간 사용자는 정년이 지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지원직에 대해 평가하여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32020-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