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2014-12-29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442006-03-08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
- 행정해석정당에의 가입·활동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근기68207-21772000-01-01
- 행정해석법원 판결에 의해 정년이 변경되며 퇴직일을 재정산한 경우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보험료 납부 기준도 변경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고용보험과-53892004-10-04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98291984-09-24
-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572006-04-13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953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