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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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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2022-07-21
- 행정해석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2022-04-25
- 행정해석작업장 순회점검 주기산업안전기준과-16292021-12-23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 행정해석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산재예방정책과-23802016-07-19
- 행정해석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비정규직대책팀-30292007-07-26
- 행정해석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법무811-133101979-06-01
- 행정해석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502021-01-19
- 행정해석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2009-02-02
- 행정해석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적용받게 된다차별개선과-18052008-10-01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근기01254-109291989-07-21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4526199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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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산업안전과-1841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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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산업안전과-2292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