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4.19
산업안전과-1849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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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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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의 도급인 사업주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①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과 다른 곳에 위치해있고, ② 도급인의 지휘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