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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자동차 판매사원은 자동차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19부노352019-07-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 소속 판매인원은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18부노552019-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카마스터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노1442019-09-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당직 배제가 불이…초심유지중앙2020부노2622021-0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2022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및 교섭 일정 공유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사자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기각충남2022공정82022-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의 …기각경북2019부노522019-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기각서울2024공정112024-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지부·지회가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12023-05-18기타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새로운…초심유지중앙2021공정412021-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득은 사용자들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들이 정…초심유지중앙2019부노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