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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질의퇴직연금복지과-39612021-09-07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472007-01-05
-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0012017-04-28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퇴직연금복지과-30292019-07-08
- 행정해석사업장 및 기금분할 이후 출연금에 대한 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772006-01-10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732004-03-12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
- 행정해석일부사업 폐지 후 나머지 사업 양도예정시 기금해산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5982005-06-20
- 행정해석ʻ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ʼ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35822019-08-21
- 행정해석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퇴직연금복지과-15662020-04-06
- 행정해석기금의 사용여부를 기금법인 이사회가 아닌 사업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는지임금복지과-4702010-04-05
- 행정해석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9342007-11-01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1)2010-07-27
- 행정해석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퇴직연금복지과-46712020-10-16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퇴직연금복지과-41512019-09-3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퇴직연금복지과-1583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