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2.09
퇴직연금복지과-668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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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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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