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352013-07-22
- 행정해석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2010-01-06
- 행정해석대학병원에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302016-08-31
- 행정해석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092015-07-03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272011-01-31
- 행정해석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6752008-09-17
- 행정해석‘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4842013-03-2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2017-01-16
- 행정해석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312014-07-24
- 행정해석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4282007-06-26
- 행정해석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472016-07-21
- 행정해석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3262010-12-03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822016-02-26
- 행정해석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5532010-12-22
- 행정해석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3142011-02-11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2016-10-1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간주된다비정규직대책팀-12482007-04-17
- 행정해석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872014-03-04
- 행정해석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224201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