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기각전남2019부노632019-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소수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32%를 차지하여 현저히 적은 비…인정 (구제)충북2021공정32021-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 (구제)전남2025공정42025-09-23기타
- 노동위가. 2017. 9. 25.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절차 변경 행위와 2018. 2.부터 2019. 1. 26. 이전까지의 임금삭감 및 경고장 발송행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4. 26.에…기각서울2019부노442019-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종 운전원 반수 이상이 적용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합의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기각전남2019부노582019-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무단결근 및 임금 미지급 처리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며,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각경북2022부해5452022-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600시간)의 약 25.2%에 달하는 2,667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에 대한 구…인정 (구제)서울2019공정62019-06-03기타
-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승인받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초심유지중앙2020부해2122020-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해고 및 정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는 점, 직원 다수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만 징계한 점, 노…초심유지중앙2021부노1342021-08-0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2019. 3.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장이 운전직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수 노동조합…일부인정경북2019공정232020-01-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