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9-29 | 2015구합7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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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 행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A노동조합에게만 3명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여 참가인 지회를 차별함.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A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 간 조합원 수 다툼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A노동조합이 참가인 지회에 현저히 적은 시간을 배분하려 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기본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3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4 행위 (격려금 지급 제외 조항):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 조항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이 조항은 문언상 차별 징표가 없으나, 원고가 A노동조합과 노사협의 시 위 조항을 포함할 무렵 징계받은 근로자 중 상당수가 참가인 지회 조합원이었고, 특히 간부 조합원들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 이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막기 위함이며,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조합원 간 이해 조정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함.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봄.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함.
- 판단:
- 제1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A노동조합의 요청 직후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참가인 지회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참가인 지회는 상당한 규모의 조합원 수를 가짐. 원고는 조합원 수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사무실 제공을 거부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제1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2 행위 (노동조합 게시판 사용): 원고는 양 노동조합이 함께 사용할 게시판을 마련했으나, A노동조합이 명패를 변경하여 참가인 지회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함.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문제 해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립 의무를 내세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따라서 제2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3 행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A노동조합에게만 3명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여 참가인 지회를 차별함.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A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 간 조합원 수 다툼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A노동조합이 참가인 지회에 현저히 적은 시간을 배분하려 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기본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3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4 행위 (격려금 지급 제외 조항):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 조항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이 조항은 문언상 차별 징표가 없으나, 원고가 A노동조합과 노사협의 시 위 조항을 포함할 무렵 징계받은 근로자 중 상당수가 참가인 지회 조합원이었고, 특히 간부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됨. 원고는 유예기간 없이 이 조항을 신설하여 참가인 지회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의도가 보임. 또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라는 모호한 규정은 원고의 평가에 좌우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참가인 지회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제4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 주도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판단:
- 원고는 참가인 지회 설립 전후 조합활동을 이유로 참가인 지회 간부들에게 징계처분을 하였고, 간부 직원들은 참가인 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반감을 드러냄.
- 제1 내지 3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A노동조합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참가인 지회에는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게시판 사용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서의 차별을 묵인함. 원고의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원고는 노동조합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참가인 지회로부터 차별 해결 요청을 받았고, 단체협약상 홍보활동 보장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참가인 지회를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임. 이는 원고의 참가인 지회에 대한 반감과 결합하여 참가인 지회의 약화를 기도한 묵인 또는 방관으로 볼 수 있음.
- 참가인 지회 간부 조합원들이 다수 징계받은 상황에서 징계받은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제4 행위는 원고의 참가인 지회에 대한 반감이 발현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1 내지 4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참고사실
- 2014년도 징계받은 근로자 14명 중 11명이 참가인 지회 조합원(B 등 포함)이고, 1명은 A노동조합 조합원임.
- 원고는 2013년도에 병가, 산재, 해외 주재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 및 격려금을 지급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징계받은 근로자들에게는 2014년 9월 격려금 및 2015년 2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특히,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소극적 차별 금지를 넘어 적극적인 차별 해소 노력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단순히 방관하는 것을 넘어설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게시판 사용,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격려금 지급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및 활동 지원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상 차별이 없더라도, 그 조항이 적용되는 실제 상황과 사용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