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0
사건번호: 전남2019부노5
AI 분류
① 노동조합은 2016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을 근거로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총 5,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조 제2항에 “법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과 허용인원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체결 이후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 근로시간면제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7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년 환산 기준 교섭대표노동조합 4,000시간, 신청노동조합 134시간으로 배정되었으며, 이후 조합원 수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할 정도로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들이 2018. 11.까지 노동조합이 요구한 총 248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신청을 허용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도 판정 시점 현재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시간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년 합의에 준하여 2018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은 2016년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을 근거로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총 5,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동조 제2항에 “법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시간과 허용인원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체결 이후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 근로시간면제 및 임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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