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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52019-07-12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5761997-05-0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010-07-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2010-07-27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하여 기간제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0432019-04-08
- 행정해석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6972012-10-31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43112020-09-25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7202020-02-19
- 행정해석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1092013-01-09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
- 행정해석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퇴직연금복지과-4252021-01-21
- 행정해석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시 근로관계 계속 여부근기68207-18902000-06-20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소속 청소원이 맺고 있는 근로관계가 다른 전문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팀-3763200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