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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42010-12-1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이 1년 단위로 2회 정도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05부해6902006-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옥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해53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