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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산업안전과-12472005-03-23
- 행정해석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산업안전과-10322021-03-04
- 행정해석○○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72016-11-18
- 행정해석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안전보건정책팀-6552006-02-02
- 행정해석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10632019-03-0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표시와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착한다.산보68343-7952000-12-11
- 행정해석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법제처19-04352019-12-12
- 행정해석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01254-108621986-07-03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542018-01-17
- 행정해석○○○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082018-10-29
- 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산재예방지원과-11262021-12-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0-04612020-11-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702020-12-08
- 행정해석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산안68320-3521998-06-26
- 행정해석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산재예방지원과-8832021-11-03
- 행정해석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6222021-10-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69362004-12-08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철(Fe)은 도급금지대상 중금속이 아니므로 철을 용해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니다산보68307-3611998-06-11
- 행정해석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배제된다산보32150-5447199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