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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물론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도 없다2.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01254-8723
1985-05-10
행정해석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당해 공장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본인(공장장)의 명령과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는 공장장으로 볼 수 있다.
안기68301-40
1996-01-19
행정해석
1.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현행 무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
근기68207-1204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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