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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중노위부노2000,부노782001-0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간의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할 · 합병과 관련한 쟁의행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주도한 조합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9,부해292000-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조활동을 문제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중노위98부노159,부해6351999-04-22비위행위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 없이 당연 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7부해1431997-10-07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에 미움을 살 만큼 적극적인 노조활동이 없었고, 노조활동과 무관한 상습적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191990-09-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