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0-07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4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1996.8.13부터 같은 해 10.18까지 67일간 파업기간 중 업무방해ㆍ폭력혐의로 고소하여 피신청인 임×영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김×범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에서 계류중임에도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여 당연면직시켰던 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3조 제4항에 `협박 또는 폭행 등 업무방해, 횡령, 배임 및 사기 등 여타의 범죄행위를 하여 법적조치를 받았을 때 징계에 의하여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들을 징계절차 없이 당연면직조치한 것은 동 규칙을 위반하여 절차상 흠이 있음은 물론이고 통상 징계자가 일방적으로 피징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그 절차상에도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설사 피신청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피신청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 없이 당연면직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 한×남이 출장중 노동조합장 임×영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인의 허락을 얻고자 2차에 걸쳐 신청인 회사의 상사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부재중이므로 동료직원 정×호에게 부탁하여 재판방청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줄 것을 1996.11.14 2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전화 기록표에 확인된 것을 볼 때 방청사실을 보고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은 물론 설사 상사가 방청사실을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동료직원의 재판을 방청한 것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여 6개월분의 상여금 중 300%를 삭감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고, 피신청인 안×석이 신청인의 사전허락을 받고 노동조합장 임×영의 재판을 방청하였다면 1996.11.14 13:00까지 귀사하여야 함에도 변호인 면담, 조합장 면회 후 16:00경 귀사함으로써 당일 13:00부터 16:00까지 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을 징계함에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 없이 징계조치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매점근무자에게 환전금으로 1인당 50,000원 정도의 거스름돈을 나누어 준 후 쓰고 남은 돈을 당일 퇴근시 경리부 금고에 보관토록 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거스름돈 경리부 금고에 보관여부 불시점검에서 차×미 4회, 이×회 5회 지적된 바 이를 이유로 각각 정직 2월씩 징계조치하였으나 경리부에 있는 금고에 환전금을 보관한 후 다음 날 출근하여 근무지로 이동할 경우에 수반되는 출근지연 및 경리부 직원과의 퇴근시간 차로 인하여 보관할 수 없었다는 신청인들의 애로사항을 인지하였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신청인이 강구하여야 됨은 물론 신청인들이 환전금을 사외로 유출하였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신청인의 시설물인 개인보관함에 보관하였다면 이를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정직 2월씩 징계조치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을 소명기회 없이 징계조치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임×영ㆍ김×범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제공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면직처분한 것은 면직사유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 한×남ㆍ안×석 및 차×미ㆍ이×희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징계시 소명기회 없이 징계한 것은 절차상에도 흠이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 없이 당연 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