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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다 2. 퇴직연금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252007-01-23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퇴직연금복지과-4082020-0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퇴직급여보장팀-8192006-03-15
- 행정해석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362013-04-25
- 행정해석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여부임금복지과-15702010-11-02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00822013-04-30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가 지급퇴직연금복지과-15282021-04-01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00822013-04-30
- 행정해석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31872015-09-18
- 행정해석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근로복지과-13112013-04-16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832007-03-15
-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7432021-06-14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292021-04-01
- 행정해석○○○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082018-10-29
- 행정해석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732015-10-08
- 행정해석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420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