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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902019-02-0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조합원의 징계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6442001-06-02
- 행정해석항운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임금68207-4481994-07-20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61381989-04-27
- 행정해석주주총회에서 감사에 선출된 자는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노조01254-4051999-06-01
- 행정해석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퇴직연금복지과-50082019-11-25
- 행정해석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352012-08-16
- 행정해석임원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노조01254-11761995-11-09
- 행정해석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을 거부한다해도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노사관계법제팀-2722006-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노사관계법제과-21262019-08-08
- 행정해석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362021-05-10
- 행정해석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 가능여부협력 68140-292001-01-18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팀-33392006-1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062004-02-26
- 행정해석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팀-30502007-09-19
- 행정해석조합원 대다수가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노조68107-26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전원이 탈퇴시 노조는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정1452-105801968-11-14
- 행정해석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29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