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은 적법하다.노동조합과-592008-03-07
- 행정해석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협력68107-2402001-05-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4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노조68107-404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7351997-08-22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32942007-10-12
- 행정해석조합원 실근무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하여 설립 신고 할 수 있다노조68107-13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2010-12-29
- 행정해석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질의근기 68207-11881997-09-04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시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68107-6232001-05-29
- 행정해석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산업안전과-38782020-08-27
- 행정해석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하고 그 1/12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2006-11-14
- 행정해석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노사관계법제팀-272006-01-04
- 행정해석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2432002-03-19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승인없이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당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68107-8122001-07-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6-6492001-06-02
- 행정해석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68107-574200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