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임금복지과-23062010-12-13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명시 관련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4352009-01-20
- 행정해석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해태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직권선임 등이 가능한지직업능력개발지원과-232008-03-07
- 행정해석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노사협력복지팀-25202007-09-10
- 행정해석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49982006-09-18
- 행정해석사업폐지 이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 방법은노사협력복지과-12432004-06-10
- 행정해석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1982004-06-07
- 행정해석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4612000-01-01
- 행정해석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이사장이 직접 서명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68107-364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라 함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노조01254-3821994-03-2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4251994-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임금68207-2371997-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839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