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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53199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주요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거리가 매우 멀어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단위82023-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5부해5622015-08-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