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5-27 | 2019나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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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1748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과실로 인한 오주문 및 오납품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직원의 과실로 인한 오주문 및 오납품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직원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사실관계 원고는 컨베이어벨트 가공, 제조,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2017. 9. 13.부터 2018. 3.까지 원고 회사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일본어 능통자로 원고 회사에서 일본 해외영업을 전담하며 일본어 교섭 및 이메일 번역 업무를 수행 함. 2017. 11. 17. 일본 구매대행 대리점 E로부터 D의 컨베이어벨트 주문 메일을 수신 함. 2017. 12. 13. 피고는 일본에서 D 관계자를 만나 수평구동형 제품(LF-882-TAB-K1600, RT)을 주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샘플을 받고, 해당 모델명이 적힌 서류를 촬영 함. 피고는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전무 B에게 D가 수평구동형 제품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2017. 12. 14. 피고는 D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B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견적서 아이템 항목에는 수직구동형 제품(LF-882-TAB-K1600)의 품번이 기재되어 있었 음. 2018. 3. 6. D는 피고에게 최종주문서를 보냈는데, 수직구동형 제품의 품번(LF-882-TAB-K1600)이 적혀있었으나 "°C님 께 건내어드린 샘플과 동일한 물건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 음. 원고는 주문서에 기재된 대로 수직구동형 제품을 덴마크 본사에 발주하여 D에 납품 함. D가 이에 항의하자 원고는 2018. 4. 23. 다시 수평구동형 제품을 본사에 발주하여 D에 납품 함.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잘못된 주문 및 납품이 발생하여 28,831,423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 음.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오주문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비율 제한 결론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오주문·오납품 손해(약 2,883만원)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7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컨베이어벨트 제조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일본어 능통자로서 일본 해외영업 전담, 거래처 D와의 협상 담당 2017년 12월: 근로자가 D 담당자를 직접 만나 수평구동형 제품(LF-882-TAB-K1600, RT) 주문 확인 및 샘플 수령 납품 과정의 오류: 견적서와 최종주문서에는 수직구동형 제품(다른 품번)으로 기재되어 발주 및 납품 2018년 4월: D의 항의 후 올바른 수평구동형 제품으로 재납품 핵심 판단 근로자의 과실 인정 근로자는 일본영업 담당자로서 D가 요청한 수평구동형 제품임을 확실히 전달할 의무 위반 샘플 사진이나 명확한 강조 없이 모델명만 전달한 과실 인정 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 회사도 주문 확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책임 존재 따라서 근로자의 책임을 30%로 제한 (약 865만원) 실무 시사점 국제거래에서 샘플 제공, 사진 등 증거 자료 활용의 중요성 담당자 과실이라도 회사의 내부 확인 체계 부재 시 책임 경감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61748 판정일 2020.05.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2019. 4. 2.경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9. 4.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2019. 4. 2.경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및 범위 피고는 일본어 능통자로서 일본영업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D에서 요청한 사항을 충실히 원고 회사에 전달할 의무가 있 음. D는 주문서에 수직구동형 제품을 표시했으나, 샘플을 제공하며 수평구동형 제품을 주문하는 것임을 강조 함. 피고는 D가 제공한 수평구동형 제품의 품번이 적힌 서면을 촬영하고, 당일 B에게 해당 품번을 적시하여 이메일을 보냈으나, D가 요청한 것처럼 샘플을 제공하거나 촬영 사진을 제시하는 등으로 D가 수평구동형 제품을 주문하는 것임을 특별히 강조하여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는 D가 주문한 컨베이어벨트의 유형(수평구동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문내역을 원고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는 일반적인 고용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수직구동형 제품 구입비 24,637,420원을 지급하고 18,478,150원을 돌려받았으며, 수직구동형 제품 운송비 11,284,828원, 반송비 1,651,38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은 19,095,483원(=(24,637,420원 - 18,478,150원) + 11,284,828원 + 1,651,385원)으로 인정 함. 책임의 제한 피고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수습사원이었고, 원고 회사 입사 전 컨베이어벨트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 음. 원고는 수평구동형 제품과 수직구동형 제품의 제품명 및 차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았 음. 피고가 2017. 12. 13. D가 수평구동형 제품을 주문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B에게 보냈음에도, 원고는 견적서와 최종주문서에 적힌 제품명이 위 이메일과 다름에도 그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최종주문서대로 제품을 발주 함. D조차 수평구동형 제품 구매를 원하면서도 최종주문서에 수직구동형 제품명을 기재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손해가 순수하게 피고의 행위만으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19,095,483원 중 30%에 해당하는 5,728,644원으로 제한 함. 참고사실 피고는 2017. 9.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8. 3. 퇴직 함. 원고와 피고는 고용계약 체결 시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간 내에는 사전예고 없이 해고 및 사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 함. 피고는 일본에서 유학하여 일본어에 능통하였고, 원고 회사에서는 해외영업 중 일본에서의 영업을 전담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관리 소홀 및 시스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직원의 책임을 제한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직원이 수습사원이었고 관련 분야 경력이 없었다는 점, 회사가 제품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가 직원의 보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책임 제한의 주요 근거로 삼아, 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강조 하고 있 음. 이는 직원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교육, 감독,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손해 발생에 대한 회사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직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추완항소 기간 기산점 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피고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