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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42018-01-23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수를 단축ㆍ초과운행시 서로 상계한다는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상계를 말하며,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8381970-01-01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2018-02-05
- 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3152017-11-22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고용차별개선과-21082014-10-27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12020-02-07
- 행정해석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72021-07-05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
- 행정해석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퇴직연금복지과-3922015-02-27
- 행정해석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평등정책과-3152011-02-11
- 행정해석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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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산정방법 질의근기 68207-5351997-04-24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고용차별개선과-4572015-04-01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422006-06-15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571992-06-19